"해고는 과하다" 지방노동위 판정 뒤집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포스코케미칼에서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이유로 해고된 A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최근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난해 12월 지노위회에서는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지노위는 "근무 성실 복무 위반(수면 및 조기퇴근, 공장 내 흡연), 윤리준수 의무 위반(교육장려금 부정수급, 직장 내 성희롱), 회사보전 의무 위반(자재무단 반출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행위의 정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근속자(약 33년)이고 사장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포스코케미칼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했고, 지노위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포스코케미칼 노조 관계자는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조합원들도 십수명이 돼 이번 판정에 대해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난처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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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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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케미칼 성희롱 직원 해고는 정당"
"해고는 과하다" 지방노동위 판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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