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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위 "민노총 탈퇴하려는 포스코 노조원 제명 위법"

by 산경투데이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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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하려는 포스코 노조원들을 제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노동위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는 24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관련사안 의결요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12월,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노조법을 위반해 포스코 지회장을 제명한 것으로 봤던 것이다. 포항지청은 시정명령 요청 사유에 “노조법은 노조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한 자유, 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또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1월 기업노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조직 형태 변경 투표를 진행했다. 이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66.86%로 승인됐지만 고용부 포항지청은 투표 공지기간(7일)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조 전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2차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 69.93%로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고용부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의로 총회를 열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금속노조가 1차 투표 공고 직후 포스코지회 지회장과 수석지회장 등을 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포항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만큼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 이를 이행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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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40729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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