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졌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9)이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학대 사실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여태껏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은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심원단은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관련 피해보상금(200만 달러)과 징벌적 배상금(2만 달러),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금(270만 달러)과 징벌적 배상금(28만 달러) 등 모두 500만 달러를 캐럴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럴이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캐럴은 1995년 혹은 1996년 뉴욕시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의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2019년 회고록을 통해 폭로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자 친구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란제리 코너 탈의실에서 자신을 밀쳐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책을 팔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반박했다. 또 “그녀는 거짓말쟁이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내 타입도 아니다”고 조롱했다. 캐럴은 이에 따라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할 뜻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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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500만 달러 배상 (sankyungtoday.com)
트럼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500만 달러 배상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졌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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