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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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 (sankyungtoday.com)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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