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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고위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데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의결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고, 신탁 사기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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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전세사기 특별법′· ′고위 공직자 가상재산법′ 국회 본회의 처리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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