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으로부터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기도 했다.
일 공영방송 NHK는 북한이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보도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 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북한은 2016년 2월 8∼25일 중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지했고, 이후 일정을 그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했다.
NHK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있었고, 그중 2회는 궤도에 무언가를 올렸으나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위성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한 발사였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북한은 지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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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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