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의 자녀 A씨가 서울시선관위의 경력 채용에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 상임위원은 2021년 9월 초 가족 모임을 통해 자녀 A씨에게 서울시선관위의 경력 채용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선관위는 2021년 9월 29일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는데, A씨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2주 이상 먼저 채용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 의원 측은 A씨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미리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력 채용에는 28명이 지원했고, 20명이 서류를 통과해 15명이 합격했다.
선관위 특별감사위는 경력 채용 인지 경위에 대한 감사 질의에서 신 상임위원과 A씨의 답변이 달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A씨가 자기소개서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지만, 실상 채용부터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신 상임위원이 서울시선관위 재직 시 함께 근무했던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받았고, 면접 점수 공동 2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아울러 채용 전 A씨에 대한 적격성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성 조사는 경력 채용 전 대상자의 이전 근무지에서의 평판을 조회하는 조사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인사계장이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채용 당시 총무과장이 조사를 대리했다.
특별감사위는 이에 대해 공무원 인사 운영기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상임위원은 "딸이 채용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신 상임위원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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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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