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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동생 성폭행 혐의 30대 친오빠, 항소심도 무죄

by 산경투데이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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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수'라는 비판도 나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자신의 친여동생을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 3-3부(허양윤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항소심 판결문 일부(산경투데이)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A씨는 8살 어린 여동생 B씨를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오빠가 자신을 13년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징역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을 범행 당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그 중간인 2009년 3월부터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며 “피해자는 이러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는 "너무 억울합니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연이은 무죄 판결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이 진술에 많이 의존한다고는 하지만 그 진술이 신빙성과 일관성을 잃은 상황에서도 이를 재판에서 계속 다투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들의 경우 오래 전에 있었던 피해 날짜를 특정하여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조언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공소시효에 맞게 피해 일시를 특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가 아닌 다른 일시에 일어난 일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일어난 일로 특정하였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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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618898307814

[단독] 여동생 성폭행 혐의 30대 친오빠,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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