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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의혹 피의자 심문..."혐의 전면 부인"

by 산경투데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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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고도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후 "피의자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산경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6565147447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의혹 피의자 심문..."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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