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지침은 기업집단의 최상위 회사의 최다출자자, 최고직위자,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 의장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마찰 이슈 때문에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는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외국국적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 예고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지침이 확정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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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여부 주목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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