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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넘겨도 입장차 못 좁혀

by 산경투데이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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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7일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로 퇴장했던 근로자 위원들이 복귀했다.(뉴시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을 제시한 경영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정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마쳐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5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켰다.

노동계는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내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1차 수정안 제시 등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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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65032496393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 넘겨도 입장차 못 좁혀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올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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