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행과제는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부모 비용 부담 및 지원, 교사 처우개선 및 교권 보호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부모 비용 부담 및 지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보육료 부담을 줄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사 처우개선 및 교권 보호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유보통합 본격 시행 전 현장 의견 수렴 강화
교육부는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유보통합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유보통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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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정부, 유보통합 시행 전 영유아·부모 위한 3대 정책 추진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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