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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연동

by 산경투데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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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결산 결과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합비 세액공제 범위는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로,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98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연동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회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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