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대금 조정 연동제의 예외를 포함한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 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9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하도급대금 조정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 주요 원재료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로 짧은 단기계약이거나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계약은 연계 내역 명시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그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링크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및 과태료에 대한 세부규정도 신설되었다. 링크된 세부 정보를 문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위반 시 0.25~2.0점의 벌점과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이나 권한 남용 등 링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가해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1점의 벌점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에게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등 중대한 탈법행위는 최대 5.1점까지 더 엄격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시행과 함께 정부는 대금 지급 연계 시스템의 광범위한 수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제공할 것이다. 모범적인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감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조치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지급 연계와 관련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대신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돼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www.sankyungtoday.com)
http://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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