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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vs 법무부, 망명자·난민 고용 차별 소송 '맞대결'

by 산경투데이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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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미국 법무부가 스페이스X를 상대로 망명자와 난민의 취업 기회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스페이스X가 맞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부의 소송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는 배심원이 있는 연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이 심리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스페이스X가 2018~2022년 사이 채용 과정에서 망명자와 난민을 차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페이스X가 채용 공고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일부 구직자들에게 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페이스X는 구직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면서, 일부 사례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외국인 고용이 금지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스페이스X는 소장을 통해 "시민권자 신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채용하기를 원한다"며 수백 명의 비시민권자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에서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국제무기밀매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말을 거듭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캐나다 시민도 고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스페이스X와 법무부의 맞소송은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결과는 미국의 망명자와 난민의 취업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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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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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vs 법무부, 망명자·난민 고용 차별 소송 '맞대결'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미국 법무부가 스페이스X를 상대로 망명자와 난민의 취업 기회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스페이스X가 맞소송을 제기했다.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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