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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남양유업, 무관세 분유 수입 허위 신고 벌금형

by 산경투데이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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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남양유업이 국내 낙농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분유 무관세 수입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EU 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500만원,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국내 낙농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분유 무관세 수입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업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32

남양유업, 무관세 분유 수입 허위 신고 벌금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남양유업이 국내 낙농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분유 무관세 수입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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