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번째로, 현대제철의 안전 관리 허점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6일 오전 9시3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 외부 협력업체 직원 양모(56)씨가 시설 보수 작업을 하던 중 8.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양씨는 현대제철·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업체 근로자로 이날 원료공장 핸드레일 개선 공사 중 자재 반출 작업을 하다 추락사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한 데 이어, 사흘 뒤에는 예산공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금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안전 사고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 안전 관리 전담 요원을 늘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제철이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대제철은 안전 관리를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 관리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전가되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대제철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현대제철, 또 사망 사고…안전 관리 허점 드러나 < 재계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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