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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정 대표 측은 금융위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옵티머스 사태 당시 NH투자증권은 펀드 제조가 아닌 판매에만 관여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 측은 "금융위가 징계 사유로 내세운 내부통제 기준은 사후적으로 강화된 기준"이라며 "이 기준이 적용됐다면 다른 금융사도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의 법적 대응이 성공할 경우,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가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도 지난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 측도 정 대표 측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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