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운용자금을 차입하면서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플랫폼 독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계열 금융사 쿠팡페이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억원을 빌리는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 쿠팡페이는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핀테크 자회사다.
82개 대기업집단이 공시한 지난해 계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 규모는 총 2조4500억원으로 이중 농협을 제외한 영리 목적 자금 대여는 69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쿠팡과 계열사간 자금 거래인 셈이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계열금융사-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스노우·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750억원의 운영자금을 빌려 영리 목적의 자금으로는 쿠팡·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쿠팡은 2021년에도 쿠팡페이로부터 4000억원을 빌려 대기업집단 중 영리 목적의 자금 차입 규모가 가장 컸다. 네이버도 같은 해 스노우·크림·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1500억원을 차입했다. 쿠팡에 이어 거래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대기업집단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자금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대기업 집단의 자금 내부 거래가 플랫폼 산업의 독점력 확산을 가속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과 금융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확대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독점력을 가진 상황에서 독점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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