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 2심 결론이 이달 25일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은행장으로서 함 회장의 내부통제 최종책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 소송에서 논의된 쟁점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판결문을 분석해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하나은행의 DLF 관련 징계 취소 항소심을 1월 25일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함 회장이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영국·미국 CMS 금리와 연동된 DLF 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금리의 변동 폭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며 원금 모두 잃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전 세계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
하나은행과 임원들은 ‘DLF 사태’로 알려진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3월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3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광범위한 불완전판매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과장하는 등 투자자가 오인하도록 상품을 판매한 경우다.
법원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녹취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 면담 등을 진행해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과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DLF 상품 판매 당시 은행에서는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바꾸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DLF가 최고위험등급에 해당하여 투자자성향 분석 결과 ‘공격투자형’에게만 판매 가능한 상품이었다”며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정보확인서가 안정추구형으로 확인된 투자자 성향을 전산상 임의로 상향해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의 기존 정보와 다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고객으로부터 아무런 확인을 받아두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재판부는 “안정추구형 고객들에게까지 별다른 장애 없이 이 사건 DLF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적정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일반투자자가 상품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거나 판매 과정에서 녹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이 불완전판매의 근거가 됐다.
DLF 상품을 판매한 PB 직원 교육자료에서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2016년 DLF 교육자료에는 DLF에 대해 ‘전문투자형’, ‘투자위험등급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등 최고위험등급의 펀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설명 내용 가운데 펀드 손익구조와 기초자산 추이 부분에서는 마치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착오하거나 착오하게끔 설명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다.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만을 가정한 설명도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자료 중 이 사건 DLF의 손익구조에 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PB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안내했을 것으로 추단 가능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다른 교육 자료 등을 보면 관련 설명이 구체화된 건 맞지만 DLF 상품의 위험 구조 등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기재돼 있다고 했다.
더불어 투자자산운용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PB 인력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판매할 상품의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함 회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업무 관련 행위자인 임직원들에 대해 직제상 감독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감독자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임기 중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여러 내부통제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최소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규모가 현재와 같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다”고 적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DLF 사태’ 2심 판결 앞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소송 쟁점은?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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