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코로나19 사태 당시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은 이 방안으로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작년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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