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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금융사 건전성·법적 근거 부족

by 산경투데이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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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중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해 "금융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못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사 건전성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에 대해서는 "ETF 기초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어 현재 법상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 법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한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는 건 아니며,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58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금융사 건전성·법적 근거 부족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금융위원회가 17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중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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