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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카카오가 멜론과 카카오톡앱에서 판매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의 중도해지 신청 절차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는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앱 내에서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하지 않고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약관에도 중도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중도해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반해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절차를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07
카카오,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안내 미흡…과징금 9800만원 부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카카오가 멜론과 카카오톡앱에서 판매한 정기결제 음악감상 이용권의 중도해지 신청 절차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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