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홍범도함'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11일 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205억55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께 방위사업청과 홍범도함 건조를 두고 118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까지 홍범도함을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공정 지연과 안전지원함 미지원으로 인한 시운전 지연 등으로 인해 2018년 1월19일에야 홍범도함을 납품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지체일수 189일에 대한 총 335억원가량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납품 지연의 책임이 발주기관 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총 지체일수 중 HD현대중공업의 귀책으로 지연된 일수를 32일로 산정해 이들이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은 56억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홍범도함 건조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간인 약 6년에 비해 HD현대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1개월가량으로 짧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행규칙 75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을 50%로 감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홍범도함 건조 관련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이 감경률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개정 취지를 참작해 75%수준으로 지체상금을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HD현대중공업에 42억원을 제외한 약 205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5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은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D현대重,, '홍범도함' 물품대금 소송 승소…정부 귀책사유 인정 < 자동차·운송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HD현대重,, '홍범도함' 물품대금 소송 승소…정부 귀책사유 인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HD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홍범도함'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 11일 HD현대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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