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3개월 이상 직업장애 ▲6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산 또는 유산 등으로 정의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 유예돼 왔으나, 정부와 여당이 막판까지 유예를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노동부는 2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7일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안전보건교육 확대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 곳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관서에 지원을 당부하고,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도 강조했다.
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관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노동부 "안전체계 구축 지원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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