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으로 2천520억원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15일에 관련 사업을 공고하며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고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한정되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한 사업체당 1인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 서류를 검증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1일과 4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첫 나흘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접속자 분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최대 20만원 혜택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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