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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작… 추가 부과 vs 돌려받기, 어떤 상황?

by 산경투데이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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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연말정산을 마치고 직장인들은 이제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에 마주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4월에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사업장은 1월 26일까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보고하는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3년도에 부과한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이 완료되면 직장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받게 된다.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정산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작년에는 보수가 증가한 1,011만 명은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감소한 301만 명은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작… 추가 부과 vs 돌려받기, 어떤 상황?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작… 추가 부과 vs 돌려받기, 어떤 상황?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연말정산을 마치고 직장인들은 이제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에 마주하게 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4월에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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