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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6,6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검찰에 기소

by 산경투데이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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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6,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일종목 주가조작 중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4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중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활용하여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하고, 이로 인해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1년 후에 4만8천400원까지 약 14배 급등했다.

이 일당은 20명으로 구성된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서로의 신상을 모르고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등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초기에 1개 팀만 파악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팀을 발견해 부당이득액을 6,000억원대로 재산정했다.

이는 단일 종목으로 이뤄진 주가조작 중 최대 규모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피 중이었던 이 일당은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추고, 지난달 25일에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검찰은 도주한 여러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며, 도주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찰은 영풍제지 경영진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이득 챙긴 일당에게 계좌나 자금을 빌려준 인물들을 공범으로 여길지 여부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6,6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검찰에 기소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6,6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검찰에 기소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6,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단일종목 주가조작 중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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