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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임종성 전 의원 '1억1천500만원 수수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by 산경투데이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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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박희근은 오후 2시 30분에 실시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군데에 채용된 것과 관련하여 뇌물 혐의가 적용되었다.

임 전 의원은 전날 법원 출석 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한 바 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96

임종성 전 의원 '1억1천500만원 수수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박희근은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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