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9일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산업체가 신성장과 원천기술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방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지원의 대상으로 지정된 세부 기술 중 세 가지는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이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는 해당 기술에 대한 설계, 제작, 조립, 인증, 시험평가 등에 투자 시 6~18%의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진체계 기술은 가스터빈 엔진 및 왕복엔진 등을 활용한 무인기, 전투기, 기동장비 등에 대한 기술로,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국가의 독자적인 항공무기체계 개발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위성체계 기술은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체계에 관한 기술로 국방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며,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무인체계와 유인체계 간의 협업 운용을 위한 기술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번 방위산업 세제지원은 대통령 주재의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방사청과 기획재정부가 방산업계와 협조하여 첨단기술 투자계획을 검토한 결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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