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신생아를 위한 특별 및 우선 공급 청약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매년 총 7만가구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 중에는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가 포함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참여하는 청약자들은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및 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에 최대 20%의 가산이 부여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으며,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된다.
또한,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청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약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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