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회가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스템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 의원에 의해 발의되며,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대체할 예정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비양육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비롯한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수율을 개선하고자 한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17.2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법안에는 또한, 새롭게 출범 예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성가족부 간의 역할 조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기관으로서 양육비 지급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지급제 시행을 내년 목표로 추진하며, 이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은 약 1만 9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내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양육비 지원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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