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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법무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포함한 정기 가석방 심사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 대상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현재까지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상태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과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가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달 말인 30일에 출소할 예정이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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