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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증가…국토부, 신고 기간 운영

by 산경투데이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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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가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사례를 신고 받을 예정이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이용해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땅을 과장해서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흔히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부지를 분할하여 소액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의 1.43%가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등에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10분의 1 미만의 지분으로 거래되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이러한 거래는 작년에 전체 토지 거래의 0.74%를 차지했다.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서도 10분의 1 미만의 지분 거래가 작년에 0.50%로 증가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속여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등의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허위 매물 신고를 바탕으로 60개의 분양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전세 광고를 올린 사례가 10개의 홈페이지에서 16건 확인되었다.

공인 중개사법에 따르면 분양 대행사는 전세 매물을 광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버팀목 대출 가능' 등의 광고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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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 증가…국토부, 신고 기간 운영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가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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