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과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연 2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대출의 소득 기준을 당초 1억3천만원에서 올해 4월 '부부합산 2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년간 실험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5천만원으로 올린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리며,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급하는 신규 택지 물량 2만가구 중 70%인 1만4천가구를 신혼부부와 출산·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례대출 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부는 연말까지 10조원가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공공·민영 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확대되며, 민간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리고,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이 증가한다.
정부는 또한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입하여 소득에 따른 청약 제한을 완화한다.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순위제에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로 설정하고, 추첨제에서는 200%로 기준을 조정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도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로 둔다.
이 외에도 출산 가구에 대해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하고, 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며,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주택 공급 확대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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