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며, 특히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기간 외에도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학생들도 새롭게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체 시 연체 가산금 비율도 대폭 인하되어, 최초 부과 시 2%에서 3%로, 이후 매달 부과되는 비율도 0.5%에서 1.2%로 낮춰졌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법 개정으로 재난 지역 거주자들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과 신청 방법, 2년 유예 기간 등이 명시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약 13만9천명의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가 약 18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청년들 경제 부담 경감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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