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김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벗어나자, 이를 계기로 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이 송치한 음주운전 혐의는 검찰이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음주운전자의 처벌 회피 방법을 공개하는 셈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경찰청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라며 비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안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술 타기’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의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발각될 상황에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신영대 의원의 개정안도 유사하게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이 법안들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보완적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안은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처벌 강화 요구 높아져... 국회 입법 추진 < 연예일반 < 이슈&pick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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