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압류나 추심 같은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압류 등의 처분을 받으면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분할납부 시 하한액을 낮추고, 체납 처분을 6개월간 한 차례에 한해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이들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체납 처분이 유예되어,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오늘부터 6개월간 압류·추심 유예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반응형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신고 (3) | 2024.07.01 |
---|---|
정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보류…물가 영향 고려 (5) | 2024.07.01 |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작업자, '안전교육 받은 적 없다' 주장 (4) | 2024.06.30 |
‘을들의 연대’ 발족,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작과 연대의 힘 증명 (3) | 2024.06.29 |
이재명 전 대표, 허위 발언 혐의로 10월 첫 1심 선고 전망 (3) | 2024.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