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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세청이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의 혜택을 받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로,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법인 70곳을 포함한 2,141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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