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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변전 전기원 자격증의 만 65세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전은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연령 제한 폐지와 함께 체력 및 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변전 전기원 자격증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기존의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 규정에 따라 한전은 만 65세가 되면 자격을 말소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2월, 만 65세 이상의 자격 말소가 차별적이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 이유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과 능력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 장비 발전으로 체력 요구도가 낮아진 점,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사고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인권위는 한전의 권고 수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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