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은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를 가점과 상관없이 1순위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우선공급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몫을 높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생아 출산 가구는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든 1순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적용된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 모집을 마친 단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재개정을 위해 10월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융통성 있게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이 폐지되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은 약 7000가구(수도권 4600가구) 수준으로, 수도권에서는 성남금토 국민임대 438가구와 부천원종 행복주택 422가구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재검토를 할지, 아니면 일단 시행을 해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여러 주체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99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변호사 선임비 협회비 사용 논란 (2) | 2024.08.04 |
---|---|
정부, 체불임금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대출 제한 (2) | 2024.07.30 |
한국전력공사, 변전 전기원 자격증 연령 제한 폐지 검토 (2) | 2024.07.26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주요 증인 대거 불참...여야 갈등 심화 (2) | 2024.07.26 |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미국 대선 판도 급변 (2) |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