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주는 이후 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급증하면서 대지급금 지급 규모도 함께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회수율은 30%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재 대지급금 미수금 누적액은 3조3천294억원에 달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 이상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용제재에는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의 불이익이 포함되며, 관련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미회수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 이상 경과된 1억원 미만의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금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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