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현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를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회비의 '사적 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의협 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는 임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국민의 돈을 이용해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언급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임 회장의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를 협회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 감사단은 집행부와 법무팀에 협회비 사용의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임 회장의 논란이 된 발언은 그가 회장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해 협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 감사들과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의료계는 회장 궐위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정부가 이를 틈타 첩약 급여화 2단계 사업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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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변호사 선임비 협회비 사용 논란 < 시사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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