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복지부는 현재의 의료 면허 체계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이어져 온 면허 체계는 의사 면허 취득 직후 일반의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졸업 후 별도의 임상 수련 과정 없이 바로 진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 수련 강화를 포함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역 간 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업무 범위 설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를 위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설명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사례를 인용하며, 이러한 소통 법제화가 소송 건수와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향후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과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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