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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하도급 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7900만원

by 산경투데이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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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3월, 금강종합건설은 이천 안흥동에서 진행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다.

이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자와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그 결과, 최저가 입찰자는 당초 입찰가보다 무려 4억9천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대금 인하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43

하도급 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7900만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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