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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결과 발표

by 산경투데이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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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경기도가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절반에 가까운 47%의 장소에서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77곳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의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의정부시의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성남시의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양평군의 'D' 종교시설은 법당, 봉안당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들이 행위허가 준공검사 시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 아래 시군이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하지 않고 모두 적발하여 원상 복구할 것"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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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결과 발표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경기도가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절반에 가까운 47%의 장소에서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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