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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자녀 가정 세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by 산경투데이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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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방세발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7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이 예상된다.

먼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기존의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두 자녀 가정은 1,286억원, 세 자녀 이상 가정은 508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로 인해 약 714억원의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향후 아파트 구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되었다.

반면,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여 약 300억원의 지방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되지만,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세제가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41

 

다자녀 가정 세제 혜택 확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정부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이 조치는 지방세발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4년 지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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