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금리는 기존의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는 수도권 주담대 차주의 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대출이자 4.5%를 적용받을 경우, 기존에는 3억2천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규제에 따라 2억8천700만원으로 한도가 약 4천200만원 감소한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만, 수도권에 비해 감소 폭이 적다.
이번 규제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거래와 대출 증가세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하거나,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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