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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최근 주택 거래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할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통해 기존에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에 한해 제공되던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대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할 예정이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상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0.20∼0.40%p,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0.10∼0.30%p 상승할 예정이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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