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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 확정…공정위 재심 기각

by 산경투데이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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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인한 3년 자격정지 징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에서도 확정됐다.

이해인의 '연인관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재심의에서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아닌 연인 간의 애정 표현이었다며 연맹의 3년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및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맹이 내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해인의 3년 자격정지 징계는 최종 확정되었다. 이해인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 사실이 발각되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맹은 이에 따라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였던 A에게도 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해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 등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해인 외에도 음주 및 불법 촬영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한 징계도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으로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유지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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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 확정…공정위 재심 기각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인한 3년 자격정지 징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심에서도 확정됐다.이해인의 '연인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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